인천특별사법경찰과 불법오수처리 오토캠핑장 운영업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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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별사법경찰과 불법오수처리 오토캠핑장 운영업주고발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08.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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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중구 왕산해수욕장 일대에 오토캠핑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오수를 인근 해안으로 무단 방류한 오토캠핑장 대표 A(55)씨 등 2명을 하수도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특사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5인용 캠핑카 10∼37대와 야외샤워장 1곳을 각각 설치해·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오수를 인근 해안으로 방류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상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특사경의 한 관계자는"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바다로 방류할 경우, 어패류를 폐사시키고 수온 상승시 유독한 조류를 대량 번식시켜 적조현상을 유발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사경은 바닷가, 호수 주변 펜션, 캠핑장, 음식점 등에 대해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오수처리 행위가 근절되도록 제반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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