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회계감사 받아 제출토록 규정 강화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서울시 사무를 위탁받는 법인·단체 등은 앞으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매년 받아야 하는 등 관리ㆍ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도봉1)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토록 규정을 강화했다.또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강제했고, 감사와 지도·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형식상 운영되던 위탁사무 경영평가도 개선된다.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한편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8월27일 개회될 예정인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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