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의 투자·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공모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 규제, 주거·보육 또는 각종 인·허가 등 서민생활 불편 규제,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법령 등이다.
시민 아이디어는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와 이메일(
[email protected]) 등으로 접수한다.최우수상 1명에 상금 50만원과 수상자 7명에게는 총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40-22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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