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립공대위, 광진구청 폭력사태 인권위원회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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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공대위, 광진구청 폭력사태 인권위원회 진정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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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국민세금 받는 공무원으로서 용납 할수 없는 폭력행위"
지난 8월 23일과 24일, 정립회관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며 광진구청에서 농성하던 중증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에게 광진구청측이 장애인 비하발언, 폭력과 심지어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 등 반인권적 행위를 가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폭력사태는 이틀간 3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사건 발생에 앞서 구청 측은 구내방송을 통해 정문앞 종합상황실에 직원들을 소집시켰다.

모인 직원들은 농성장 철거를 시작했고 저항하는 농성자들에게 폭행을 가했다. 1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전동휠체어와 스쿠터가 파손됐다. 특히 중증장애여성들은 구청직원들에 의해 휠체어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졌고, 성추행을 항의하는 장애여성에게 “예뻐야 성추행이지”라는 언어폭력 또한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광진구청의 중재 하에 231일간의 농성을 끝낼때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정립공대위)의 전제조건은 이완수 전임장관의 퇴임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한국소아마비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전임장관인 이완수씨를 이사장에 선임했고, 정립공대위는 이에 반발하며 서울시청사회복지과에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정립공대위는 또한 전임장관 퇴임을 약속한 광진구청에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러나 구청장은 “협회의 이사장 선임은 법적하자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고 노숙농성이 업무에 방해가 되니 철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립공대위는 이번 폭력사건과 관련해 지난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31일에는 구청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알리고 2일 광진구청 앞에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폭력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장애인위원회도 30일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정립회관은 분명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니 만큼 관리감독의 책임은 관할 지자체인 광진구청에 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명시돼있다.

따라서 광진구청의 책임회피성 태도 또한 위법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고 주장했다. 23일 24일 이틀간 자행됐던 폭력만행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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