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기간 더 필요하다” 업계 의견 반영해 3월 31일까지 연장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을 12월 1일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규제한 바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한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환경부 고시(제2016-253호)에 근거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부분 허용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복원을 위한 환경부 관련 고시(제2016-253호)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자 선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복원했다.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홈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내용을 게시했고, 관련 협회 등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회용기, 식기세척기 구매‧설치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회용기를 사용할 여건이 되는 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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