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활임금 1만40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13.53% 수준
임금협상 따른 임금협약 인상분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에 적용
임금협상 따른 임금협약 인상분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에 적용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생활임금을 최종결정했다. 이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간 체결하는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이 정해지는 직종과 달리, 별도로 임금 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에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2022년 생활임금 중윗값을 반영해 2021년 생활임금 9473원에서 9.79% 인상분 927원 늘어난 1만40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13.53%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17만3600원에 해당한다.
우호삼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경기교육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으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임금은 그 의미가 크다”며 “조례의 2020년 10월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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