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안전한 거리두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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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안전한 거리두기 당부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2.02.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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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해야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啓導(계도) 포스터=금산소방서 제공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충청남도 금산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도가 운영 중에 있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윤규 서장은“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과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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