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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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2.03.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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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 준수사항 미이행 등 점검
금산사랑상품권 (사진=금산군 제공)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정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사례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 환전 대행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 상품권 구매 후 환전 등이다.
금산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1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일 경우는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고자 이번 일제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산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방안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지난해 상품권 발행 유통량을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1인 구매 한도를 기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을 중심으로 하는 10% 할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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