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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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3.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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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사자 724명 대상, 사고 시 최대 3천만 원 보상
정읍시는 지난해 3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는 지난해 3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정읍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지난해 3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최초로 단체 상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단체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연간 보험료는 2만 원이며, 가입비 중 1만 원은 정부에서,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1만 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8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24명이 상해사고 시, 최고 3천만 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정읍시는 매년 2회 1인당 10만 원의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 1인당 5만6000원의 보수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연수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체육대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설종사자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과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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