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면적보다 많은 면적 불법토지형질변경 및 건축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토지형질변경과 건축 행위를 한 A(53)씨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시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인근 그린벨트 지역에서 체육시설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허가 내용을 어긴채 불법 토지형질변경 930㎡, 불법 건축물 컨테이너 4개동 103.9㎡·철파이프조 3개동 931.7㎡를 세우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해당 부지에서 체육·부대시설 조성 허가를 받았지만 당초 신고 내용과 다르게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특사경 관계자는“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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