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식용유 등에 0% 할당관세...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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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식용유 등에 0% 할당관세...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5.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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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대응, 서민 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대책 발표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낮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는 30일 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조정을 통해 원가 상승 압력을 낮춰 생활물가를 잡고 부동산 보유세 등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식품원료 7종에 0% 할당관세
이날 정부가 발표한 물가 안정 대책은 크게 관세와 부가세 조치로 나뉜다. 관세의 경우, 정부는 먼저 △식용유 2종(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사료용 뿌리채소류 △계란 등 물가 상승 요인이 큰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를 추가적용하고 할당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나프타 △나프타용 원유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페로크롬 △전해액첨가제 △인산이암모늄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원자재 7개 품목에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부가세 조치의 경우, 정부는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두부 등에 대해 내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세나 부가세 조치와 별도로 최근 가격이 오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6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546억 원을 투입해 제분업계에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는 등 현금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 억제
정부는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부동산 세금 증가도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수정 계획을 확정해 내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미 늘어난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보유세를 내게 된다. 보유세에 더해 부동산 거래세도 완화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중산층와 서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늘린다. 또 올해 3분기부터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이 확대한다. 이에 더해 8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50년 만기 모기지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車개소세 인하 연장...5G 중간요금제 출시 한편,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등 서민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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