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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환)는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이용하여 명절인사 명목으로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송군선관위는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군수․교육지원청 교육장․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행위는 가능하며, 아울러 지난 8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절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제외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행위” 또한 가능하다.청송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