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의성군에서는 2013년도 재산세 (토지분, 주택분2기분)을 20억1천만원을 부과했다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소유권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0만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한편, 의성군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연체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830-6121)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