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민참여예산위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 철회돼야
상태바
인천주민참여예산위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 철회돼야
  • 최석현 기자
  • 승인 2013.09.12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는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방침대로 취득세 세율이 인하되면 인천시 세입은 연간 2천억원 가량 줄어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인상한다고 해도 세수 증대 효과는 1천억원에 불과해 인천시로서는 결국 1천억원의 자주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인천시의 취득세는 1조원 규모로 이중 40%가 주택거래 취득세다.
또한 8개 자치구의 자주재원도 400억원이 줄게돼 대형복지센터와 되어가는 자치구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지방소비세 인상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대책이 아니라 별도로 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완전한 지방재정 보전대책”없는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방침은 인천시의 재정을 벼랑으로 내몰아 시민의 삶의 질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정책이므로 마땅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성명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과 전면 배치된다"며 "파탄 지경인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먼저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어 "대통령 공약대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를 확대하려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