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생애 첫 LTV 80%로
상태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생애 첫 LTV 80%로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6.16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종부세는 100%→6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첫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가적인 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기존 방안에 더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금액이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주택수 산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11월분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배제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도세·취득세 관련 이번 조치는 올해 5월10일까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구매 관련 대출규제는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올해 3분기부터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6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또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3단계) 적용된다. 정부는 공급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에 공급하고, 올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