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는 이달부터 상습적으로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되는 봉명동, 성정동, 안서동 등 원룸 및 단독주택·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인이 1조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은 4인 2개조로 편성돼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상습 무단 투기지역을 집중 순찰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불법투기 행위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수집 및 홍보활동, 배출장소 정리를 병행한다.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의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불법으로 투기되는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쓰레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는 깨끗한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현재까지 분리수거함 1,448개와 거리 쓰레기통 322개소를 설치했으며, 매년 파손·훼손된 수거함을 교체·설치해 쓰레기 배출지 주변을 정비하고 항상 청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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