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올해 1인 당 3560만원(월 297만원)인 의정비는 내년에도 동일금액이 적용된다.
구의회는 지난 2011년 3394만원(월 283만원)이던 의정비를 지난해에 3560만원(월 297만원)으로 4.9%(166만원) 인상했다.
중구의회 하승보 의장은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감수하고 다른 복지사업 등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의원들이 의정비 동결에 동참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개인당 의정활동비 110만원(고정)과 월정수당(조정:안전행정부 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결정)으로 결정되며, 의원들이 받는 급여는 의정비 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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