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2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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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2600만원 부과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3.09.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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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3879건에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군은 지난16일 현재 자동차 1만3198건에 5억200만 원과 시설물 681건에 2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계산해 전, 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와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납부도 가능하다.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채택병 환경정책 팀장은 “납부기간 경과 후 3%의 가산금과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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