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적절 추진 사업비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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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적절 추진 사업비 낭비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09.2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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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감사원은 2∼4월 LH 등 주요 공기업 15곳의 대규모 투자사업과 경영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41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관련자 징계문책을 요구하고 비위 내용을 인사에 활용토록 통보했다.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옛 주택공사는 2006년 8월 루원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고 사업성이 높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인천시가 적극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인천시와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이 사업은 2005년 7월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 손실이 예상 된다'고 주택공사 업무추진위원회 심의결과 드러났다.그러나 주택공사는 2007년 12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옛 토지공사가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 데다가 2008년 5월 이후 PF 사업 및 SPC 설립 검토 용역 수행사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PF 조성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용지보상을 실시했다.이 결과 1조 6945억원을 들여 용지를 확보했지만 수요가 없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감사원은 사업 연기나 보류 등 타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업무를 태만히 추진한 관련자에 대해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LH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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