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내달 10일 1조원대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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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내달 10일 1조원대 주민소송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3.09.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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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용인생협 등 10명 이내로 원고인단 구성
[매일일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대표 유진선·50)은 다음달 10일께 1조127억원(경전철 사업비)의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주민소송은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지자체 및 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공익소송 제도다.
주민소송단은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10명 안팎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경전철 개통 이후의 운영비 협상문제 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다음달 10일께 1조127억원(경전철 사업비)의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사진은 용인경전철 모습.

주민소송단은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던 392명 가운데 수지시민연대와 용인생협 등 단체 대표 10명 이내로 원고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소송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 전·현직 경전철 담당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이다.주민소송단은 앞서 지난 4월 11일 경기도에 제출한 감사청구서를 통해 "경전철 추진과정에서 국가 예산으로 건설할 기회를 놓쳤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1개 업체만 선정해 민간투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또 "잘못된 수요예측, 시의회의 동의절차 무시, 민간투자기본계획 미적용,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견 무시 등 실시협약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실시협약 이후에도 사업자와 하청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소송단은 "공사완료 이후에도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법적인 분쟁으로 간 점과 국제중재에 대한 예측에 실패한 점, 에버랜드에 특혜를 제공한 점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감사에서 경전철프로젝트팀 위법설치 등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용인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직원 9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 4월 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승객수가 예상수치의 3분의1에 불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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