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홍석현 회장, 과태료 300만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안기부 X파일'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출석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7일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거부해 홍 회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최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홍 회장은 1997년 안기부 직원들이 녹음한 X파일을 통해 정치권에 제공할 대선 자금과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할 '떡값' 액수 등을 이학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 회장은 그러나 7월6일에는 "오래된 사건이고 특검에서 결론난 사안"이라며, 8월 10일에는 "중국방문 일정이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날 예정된 공판에는 회사 내 행사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앞서 노회찬 대표는 국회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검사로 서울지검장 출신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재판부에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16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 심리로 열린 노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통비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노 대표 측은 1심에서도 "타인 간의 대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도 통비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하면 무조건 처벌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은 사생활보호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규정이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노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320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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