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영종 난민지원센터 개청반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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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영종 난민지원센터 개청반대 결의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09.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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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주민·중구의회도 '범죄온상 우려' 집단 반대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의회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개청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 등 시의원 6명은 30일 결의안에서 "수도권촉진법에 근거한 출입국지원센터를 난민지원센터로 불법 전환해 개청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법무부는 영종 운북동에 있는 출입국지원센터를 난민지원센터로 전환해 운영하려 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인천시민 의견 청취 등 적법한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공사 중인 출입국지원센터 부지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라며 "당초 계획된 기반시설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없이 주민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 난민지원센터가 추진되는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이 결의를 국회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관할 중구의회도 출입국지원센터를 난민지원센터가 아닌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출입국 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시설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은 최근 "영종도 출입국지원센터를 외국인 심사·출국자 송환 대기 등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난민시설로 집단 수용하는데 거부 의사를 밝혔다.그는 또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지원시설은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자의 주거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의 부대시설이 될 수 없다"며 "난민들은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등 전국 어디로나 입국할 수 있으므로 난민지원센터가 인천국제공항 부대시설이란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주민들은 센터가 건립될 경우 영종도에 정주하는 이주민들이 늘어나 집단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 봤다.이미 사회 일각에서는 이주민들이 집단촌을 이룬 곳이 심각한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시 의원들은 센터의 입지가 주거환경으로서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 정치적 차이를 지닌 난민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할 경우 전 세계 분쟁과 갈등 요인의 총 집합체가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영종도 주민들도 "출입국지원센터 인근에 난민신청자들이 집단촌을 형성해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법무부는 총 사업비 133억원을 들여 중구 운북동 일대 3만1143㎡에 난민신청자 주거·기초 생계 지원 및 난민인정자 사회정착 교육, 출입국 직원 연수시설 등을 갖춘 출입국지원센터를 당초 이달 중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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