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록·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원스톱으로 처리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농촌진흥청은 식품 중 잔류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의 협의체를 통해 농약관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내용으로는 농약등록 신청과 동시에 부처협의체를 통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현행보다 6개월 정도 등록기간 단축, 농약심의위원회 연 4회 정례화, 등록신청 자료 처리과정 신호등체계 도입한 중간통보(접수-보완-평가중-심사중), 심사·평가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농약의 등록·허가 절차를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약의 등록·허가 절차 개선 추진계획 수립과 등록·허가 절차상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농약관리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산업계 협의회, 농약 등록·허가절차 개선 워크숍, 농자재 CEO 간담회, 식약처 공동협의체 운영 합의 등을 추진해 왔다.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농약 등록 구비서류와 업무절차는 간소화하고,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등록기준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시험·학술용 농약 수입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농약 등록신청 시 시험성적 제출면제 규정 명확화 등 수요자 불편·혼동되는 기준을 알기 쉽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