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여야 의원들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한목소리로 정부부처의 대응책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법당국의 안이한 조치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을 보고 받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살인이 방치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라며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차 고소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문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냐"며 "이 사건이 살인사건까지 된 데에는 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가해자가) 한달 후에 (피해자에) 문자를 하는데 이게 영장청구 사유가 아니냐"라며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질책했다.
이에 우 차장은 "1차 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사유로 작용했다"며 "2차 사건 당시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에서 놓쳤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2021년 10월 7일,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두번째, 스토킹법을 병합해 재판하며 구속을 검토하지 않았던 게 세번째, 징역 9년을 불구속 상태로 구형한 검찰이 네번째"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나 가해자 구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라며 "당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가해자가 전과 2범이라는 범행 이력에도 영장 청구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가해자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2017년 범죄 전력이 있는데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가해자가)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당시 전과 2범인 것을 알지 않았냐"며 "(피해자의) 고소와 영장 기각 이후 피해자 구제 노력이나 가해자 직위해제가 안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