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대, 조국 징계 제때했으면 부조리 발생 안했을 것…총장 사퇴하라"
野, 김건희 논문표절 관련 "국민대 총장, 휠체어 타고라도 국회 출석해야"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권 측은 서울대에 조국 전 장관의 불법 급여 수령과 조 전 장관 딸의 학적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고, 야권 측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대 전승규 총장의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전 총장이 계속해서 불출석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20명이었는데, 두 사람(조국, 이진석 교수)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져 징계를 제 때 요청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때 징계를 했으면 수천만원의 봉급을 챙겨 간다거나 이 교수가 복직해 강단에 서는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입시 비리로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조 전 장관 딸인 조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합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당연히 입학 취소를 해야 하는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유독 서울대만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를 언급하며 "직위해제된 경우 월급 일부를 받는 건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권 의원들은 또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전승규 국민대 교수가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문제 되는 사안에 관련된 정도를 보면 종합감사 당일에 휠체어를 타고라도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출석하면 반드시 동행명령을 발부해야 하고, 국회모욕죄를 물어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