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지역상생기금 원천공제 추진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는 지방소비세를 최근 3년간 취득세수 비율대로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에서 오는 2015년 11%까지로 늘리기로 한데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지자체에 배분할 때 취득세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안행부는 17개 시·도의 동의를 모두 얻어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안행부는 또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내온 지역상생발전기금 35%를 원천공제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해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올린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자체는 먼저 지방소비세를 배분받고 나서 35%를 기금에 출연했다.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서 지자체들이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본다. 따라서 지자체들의 손실분을 보전하려면 취득세수 비율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나눠주는 게 맞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안행부 관계자는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을 지키지 않아 원천공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