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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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호평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2.11.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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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편리성 및 수질오염 예방 효과 제고
현장에 부착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스티커 모습/제공=서산시
현장에 부착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스티커 모습/제공=서산시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서산시가 시행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가 시민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3일 서산시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운영은 시공업체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문제 발생 시 스티커에 기재된 시공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에 준공 검사 시 시공업체의 연락처와 오수처리시설 시공 사항이 적힌 스티커를 현장에 부착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368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그 결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준공된 건축물의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명이 들어간 스티커를 부착하니 시공업체의 책임감이 더 커져 성실하게 시공한 것 같다”며 “시설관리자의 도움 요청 시 신속하게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관리 운영자도 “문의 사항이 있거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전에는 공사업체, 설계업체 등 여러 곳을 알아보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스티커에 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해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영호 건축허가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확한 시공과 준공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준공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책임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수 발생량에 따라 콘크리트 보호벽 설치, 내부 칸막이 보강 등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실화 기준을 수립·운영해 공공수역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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