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 본래 엄격… EU사례 도입은 무리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정부 허가제 적용으로 사업 동력 소실 우려
[매일일보 이용 기자] 정부가 독과점 지위의 플랫폼사들에 대한 규제 신설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기존 기업의 성장 위축과 신규 업체 진입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플랫폼 독과점 규제 관련 법제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동시에,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의 시장 도전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있다. 플랫폼이 처음 들어서는 분야의 경우 독과점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기업의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잔뜩 적용돼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제 첫발을 뗀 분야의 경우, 과도한 규제가 아예 사업성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규제가 많아질수록 산업 역동성이 저하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공정경쟁의 대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유럽의 법안을 참고해 올해 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할 의지를 밝힌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내엔 이미 과도한 규제가 적용돼 있어 관련법 적용은 기업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쟁법 분야 전문학자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의 플랫폼 사후규제 방안은 사실상 국내에서 40년 전부터 해온 불공정행위 규제”라며 “한국은 그동안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EU의 뒤늦은 사례를 다시 들여오는 것은 법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규제 적용이 코앞에 다가온 비대면 진료 플랫폼 분야는 해당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최근 정치권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약사법 위반, 과도한 광고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적에 ‘허가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등은 약물 오남용 문제가 있다며 플랫폼 산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 플랫폼 ‘닥터나우’는 현재 과도한 마케팅 등으로 서울시의사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진출 시 정부 허가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현장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M사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 비대면 플랫폼의 공룡화를 우려한다면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은 막아버릴 셈”이라며 “허가제로 시장 선점한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G사 관계자는 “허가제 자체가 결국 정부가 플랫폼의 제도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다. 다만 기업의 성장을 막는 족쇄를 채워두고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