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채권자 비대위’ 법원에 위임장 제출
[매일일보 최영지 기자] ‘동양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채권자협의회 참여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1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11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채권자들의 위임장 300여장(채권금액 212억원)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회사별 금액을 보면 동양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동양이 95억원, 동양시멘트 50억원, 동양인터내셔널 40억원, 동양레저 27억원 등이다.비대위 관계자는 "위임받은 금액은 이번에 제출한 것보다 5배 많은 1000억원 정도 되는데 서류 미비 등으로 이번에는 일부만 낼 수밖에 없었다"며 "나머지도 정리해 추가로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비대위가 대표성을 인정받으면 채권자협의회에서 개인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