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 '성씨 두음법칙 예외'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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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심의회, '성씨 두음법칙 예외' 심의한다
  • 정수호 기자
  • 승인 2009.09.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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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라, 리 씨 등 예외 적용 여부 놓고 심의 벌여

[매일일보] 국어기본법에 의한 심의기구인 국어심의회가 柳(류), 羅(라), 李(리) 등 성씨 표기에 두음법칙 예외를 원칙적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심의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국어심의회를 구성해 16일 이 같은 주제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어심의회는 성씨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을 의무화한 한글맞춤법 10항 및 11항과 관련, 성씨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인정할지 심의하게 된다.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예규 개정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성씨 표기에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번 심의는 한글맞춤법 자체의 변경 여부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형태인 '한글맞춤법' 개정 여부는 국어심의회 의견 등을 들어 문화부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남기심 전 국립국어원장, 장경희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 등 47명을 임기 2년의 위원으로 위촉, 새롭게 국어심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국어심의회의는 전문적이면서도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도록 국어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 선정 범위를 확대, 외국어·사회언어학·정책 관련 전문가 등 총 47명을 위촉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했다. 국어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을 문화부 장관이 위촉하며 주요 기능은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어문규범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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