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경작농가 자연재해와 조수해 피해 보상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도가 도내 원예시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태풍과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재해보험’을 이달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지역농협에서 판매한다.가입자격은 단동 비닐하우스는 1,0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 농가로, 부대시설과 시설작물도 함께 가입이 가능하다. 하우스 시설물만 보장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 보험은 농업용 시설물과 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등의 부대시설과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호박, 장미, 국화 등 9개 시설작물도 가입할 수 있다.고양, 평택, 파주, 광주, 포천, 이천, 남양주, 양평, 하남, 용인, 구리, 광명, 수원 등 13개시는 지난해 도입한 멜론, 파프리카와 올해 신규 시범 도입되는 시설부추, 상추, 시금치 등의 작물가입도 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50%를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30%를 지원해 자기부담은 20%에 불과하다. 이번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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