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차 안에 미니소방관,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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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차 안에 미니소방관,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재혁
  • 승인 2023.01.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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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재혁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재혁
[매일일보]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새해를 맞아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빙판길 블랙아이스 등 다양한 위험이 있지만, 차량 화재 위험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항상 차량 점검과 차량용 소화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화재 발생 장소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중에 차량 화재가 약 13%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년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 차량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인 만큼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화재에서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1대분의 진압 능력을 보여주기에 꼭 갖추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자동차의 경우 연료를 통해 주행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때 유류에 불이 붙어 빠르게 화재가 확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량 충돌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부품의 파손으로 인하여 화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차량 내부 공간이 좁고 사고 시 끼임 등으로 인하여 빠른 대피가 어려우므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4조에 따라 앞으로는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바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가 아니라 차량용 소화기가 맞는지 확인 후 구매하시고 차량 내의 협소한 공간 문제로 최대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운전자나 동승자의 손이 가장 가깝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유사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를 비치하셨다면 상시로 보증기한과 내용 연수를 점검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되어 내용 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교체를 해주거나 성능검사를 받아 상시 사용 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 중 다른 차량의 화재를 목격할 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철저한 사고 대비와 예방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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