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반 편성 전수조사··· 재산권보호 및 토지경계 분쟁 예방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충남 계룡시는 오는 12월까지 2023년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대상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1288점으로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로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파악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하천, 구거 등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이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이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사전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신설, 복구, 폐기되는 기준점은 시보에 고시하고 지적기준점 복구(재설치) 후 세부측량 성과도를 이용하여 세부측량을 실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하여 지적행정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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