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시설원예 농가에 면세유 난방비 및 농사용 전력 난방비 지원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논산시가 유가 상승 및 농업용 전기료 인상 흐름 속에서 시설원예 농업인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자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차액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예산액 15억 원을 마련, 전폭적인 농가 뒷받침에 나선다는 목표다.
사업은 겨울철 시설원예 난방비가 집중되는 1월부터 4월까지(2023년 중), 해당 기간 안에 사업 신청자가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에 대해 월별ㆍ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비로 추진 중인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로 전국 최초 사례다. 기존에는 2022년 10월에서 12월 사용한 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했으나 시는 이를 보다 넓게 적용해 지원의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을 난방비로 사용한 시설원예 농업인이다. 시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구매량 및 단가를 확정한 후 5월 이후에 관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ㆍ접수할 계획이다.
농업용 전력 난방비를 뒷받침하는 것 역시 전국적으로 유일한 사례다. 시는 친환경 딸기 생산을 위해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난방시설 지원사업’을 분석한바 시설원예 농가의 가온(加溫) 방식 중 전기난방비 사용 비중이 14%가량 차지하는 점에 주목해 전력 사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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