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비행장 시행령 개정 주민숙원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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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비행장 시행령 개정 주민숙원해소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3.02.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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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조치원비행장,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조치원 전역과 연서면, 연동면 일부지역 재산권 확보 기대
최민호시장이 조치원비행장의 국방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세종시
최민호시장이 조치원비행장의 국방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세종시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시는 조치원 비행장이 지난 10일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조치원읍, 연서면, 연동면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금번 국방부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로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치원 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약 50년간 주변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13년 9월 지역주민 2,600명이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기부대양여사업 추진 합의가 있었다.  ’18년 7월 市-국방시설본부간 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1년 12월 건설공사 착공 ’22년 10월 지역주민 1,771명이 국민권익위에 비행안전구역 사전 해제를 요청하여 의견표명을 이끌어 냈다. 
그동안 세종시민과 시의 지속적인 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지종류 조속변경 의견표명 등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대통령실 업무보고(‘23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포함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왔다.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지정된 조치원 비행장은 약 16.2㎢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기지 종류가 변경되면 현재 진행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송용리 등의 일부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구역내에서는 그동안 제한되었던 높은 건축물 신축 가능해진다.    한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완료 전 조기 비행안전구역 축소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 확보가 가능해진다.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축소는 약50년 동안 이어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이었다. 최민호 시장은 “국방부의 결정으로 50여년 묵은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는 주민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준 힘이었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 북부권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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