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직원 자가진단 앱 감염 위험요인 있는 대상자만 실시
체온측정, 급식실 칸막이 의무 폐지…학교별 자율 운영 가능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3년 새학기 대비 학교 방역지침 개정 방향’을 14일 안내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방역체계에 맞춰 필수 방역체계는 유지하고 학교의 일상 도모를 기본 방향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을 통해 그동안 등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권고되었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이 새학기부터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실시한다.
감염 위험요인이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학생이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측정이 폐지되고,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 의무 또한 폐지된다.
또한,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차량을 탈 때는 의무 착용한다.
이와 별도로 환기, 일상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3년 만에 학생들이 마스크 없이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새학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