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국회 행안위 통과…24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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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국회 행안위 통과…24일 본회의 처리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2.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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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 회의…여성가족부 폐지는 추후 논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개정안도 통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2억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 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국가보훈부의 부처 위치는 행정안전부에 이은 9번째다.
이는 여야가 지난 14일 정부 조직법 관련 3+3 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합의안에 따른 것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는 여야가 추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은 외교부 산하 공공 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새 정부 조직법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법에서는 주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연 7000만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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