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30일 본회의 개의 합의…운영위 업무보고·양곡관리법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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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30일 본회의 개의 합의…운영위 업무보고·양곡관리법은 이견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3.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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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의사 일정 합의…"양곡관리법 추가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를 불러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를 불러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여야가 오는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기로 3일 합의했다. 다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양곡관리법 처리 여부 등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3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다. 송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는 23일, 30일 이틀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도 "23일, 30일 본회의를 진행해 안건 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그 외 기간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 등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의 경우 최종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첫 번째 본회의로 여야 합의 시한을 정한 양곡관리법도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 송 원내수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고, 진 원내수석은 "의장이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맞춰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여당이 절충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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