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지하 기자 |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미국(25.8%), 프랑스(25.8%), 영국(25.0%)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을 상회한다. 또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17.0%), 홍콩(16.5%) 등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도 최고세율이 높았다. 이에 전경련은 최고세율을 현행 24%→22%(지방세 포함 시, 26.4%→24.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2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인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최고세율 기준 25%→24%)됐다"며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포함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등을 기재부에 건의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