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향 조작의혹 조사에도 착수...위법시 검찰 고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4일 동양증권에 동양그룹 투자피해자 관련 녹취자료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은 오늘부터 각 지점에서 고객의 신청서를 받아 녹취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최 원장은 동양그룹 투자피해자와 관련해 금감원 간부들에게 “동양증권의 관련 녹취자료를 오늘(4일)부터라도 고객 신청을 받아 이메일 또는 USB(휴대용 저장장치) 등으로 제공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간 동양증권은 투자 권유 당시 녹취자료를 달라는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들에게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동양증권의 투자자 투자성향 조작 의혹 및 계열사 발행 증권의 판매수수료 차별 지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후 만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최 원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녹음방식이나 사후관리 등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또 투자권유 시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 설명서 중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부적격'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유의사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의 색깔이나 크기 및 배열을 표준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그는 법령 및 제도개선 사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투자 피해자 대상 설명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