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비해 국내 그린워싱 규정 미비
그린워싱 적발 건수 대부분 솜망방이 처벌
그린워싱 적발 건수 대부분 솜망방이 처벌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정부와 국회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칼을 꺼내들고 있다. 그린워싱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전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의 경우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등이 그린워싱 근절에 나서면서 향후 국내에서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는 한층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워싱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허위·과장 광고 또는 선전, 홍보수단 등을 활용해 제품을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 1월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을 통해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부당성을 조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솜방망이에 그치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940건으로 이 중 4931건(99.8%)은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해 환노위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내용의 주요 골자는 ‘친환경’과 같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한다. 같은당 김용민·노웅래 의원도 비슷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린워싱을 판단하는 기준을 올해까지 정하기로 했다.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의 광고에 대해 입증 책임을 하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ESG 펀드 공시기준을 세우기 위해 학계 및 자산운용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