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유통街, ‘그린워싱’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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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통街, ‘그린워싱’ 부작용 속출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4.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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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마케팅 늘자…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매해 증가
환경단체 “정부‧감독기관의 관심과 제도 개선 우선돼야”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필(必)환경’ 시대 속 무늬만 친환경인 ‘그린워싱’이 난제로 떠올랐다. 그린워싱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닝아웃 소비(구매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소비 행태)를 추구하는 MZ세대의 화력으로, 친환경 마케팅은 유통업계 필수 전략이 됐다. 이와 함께 흉내내기에 그친 ’위장환경주의’ 사례 역시 무분별하게 늘고 있다. 그린워싱 광고는 제품, 사업의 구체적인 탄소배출 정보는 주지 않으면서, 탄소중립, 친환경 등 긍정적인 문구를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또는 수소, CCS(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아직 기술 개발 수준 낮거나 상용화되기 전인 불확실한 기술로 소비자를 눈속임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지난해 적발된 건수는 4558건이다. 2021년 적발 건수 272건의 16.7배에 달하는 수치다. 2019년 57건,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지난해 4558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식음료업체들은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묶음형 무라벨 음료 상품 출시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묶음상품이 아닌 개별 상품 가운데 무라벨은 드물다. 음료 제조 업체들은 제조사‧용량‧영양정보 등 필수표시 항목을 라벨 없이 개별 페트병에 기입하기 어려워, 전체 묶음 포장재에 일괄 표기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이다. 개별 상품으로 선보일 경우, ‘넥필름’을 활용한다. 병 목 부분에 바코드를 포함한 상표 정보를 기입한 소형 비닐 라벨을 두르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 허리 부분에 두르던 띠를 병목으로 축소해 위치만 옮겼을 뿐 라벨이 존재해, 실질적으로 ‘무(無)라벨’ 상품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따른다.
지난해 외식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규탄 받았던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역시 섣부른 친환경 표방의 대표적 예다. 해당 제도는 업계 안팎에서 뭇매를 맞고, 세부 시행안 미흡 등의 이유로 유예기간을 갖기도 했다. 사전 홍보 부족 및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준비 미흡, 가맹점주들의 반발 등이 원인이 됐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10 제2항 규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시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모든 식음료 및 유통업체들의 제품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어렵다. 일각에선 전문성의 부재가 그린워싱을 확대시켰단 견해도 제기된다. 전경련 통계치에 따르면, ESG 전담부서 구성원의 업무 경력 기간이 5년 이하인 기업의 비중이 93.3%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이 ESG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해석이 나온다. ESG 경영 애로요인으로는 ‘ESG에 대한 전문성 부족’(37.6%)과 ‘전문인력 미비’(10.8%)가 48.4%였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그린워싱 방지의 고삐를 좨야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에서 나아가, 화석연료 관련 제품에 대한 광고 일체를 제재하는 선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2021년 그린워싱에 대해 허위 홍보 비용의 8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한 바 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면 90만 유로(약 12억원) 이하 또는 총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에너지‧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한 법률, 경제, 금융,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정부와 감독기관인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심, 적극적인 규제의 개선 및 적용이 우선돼야할 것”이라며 “위법적인 그린워싱 광고의 효과는 일단 배포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전제하고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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