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본회의 참석 요청 당부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결하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 표결을 하면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안들이라며 마찬가지로 13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함께 강행 처리를 시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처리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그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강행 처리 입장을 계속 시사하고 있다"며 당 내 의원들을 향해 13일 본회의 출석을 당부했다.
또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의 참여에 대해서도 "전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며 "토론 내용보다 참여율이나 태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새로운 정책, 좋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태도에 대한 평가가 더 국민들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며 "자리를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