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수능 후 청소년 탈선 예방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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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수능 후 청소년 탈선 예방 합동단속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3.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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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여성가족부 유관기관 유해업소 단속 예정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일인 7일부터 12일까지 경찰과 여성가족부, 교육지원청, 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청소년 탈선과 비행예방을 위해 “청소년 고용금지, 출입 위반 유해업소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능시험 후 심리적 해방감에서 비롯된 음주 탈선행위가 예상되는 도내 청소년 밀집지역 31개 장소와 학교와 학원 운집지역인 클린지역 41개소에 경찰인력을 최대한 배치하여 청소년 선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여성가족부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유흥주점, 게임장, PC방, 비디오방, 신변종업소 등)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22:00∼09:00) 업소인 노래연습장, 청소년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장), 인터넷게임제공업(PC방)과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행위,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경기지방청은, 지난달 31일 현재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집중단속 해 66개 업소를 퇴출(폐업26, 자진철거29, 업종전환11) 시켰으며, 520개소를 단속하여 846명을 입건(구속 6명)한바 있다고 밝혔다.경기경찰청 관계자는 “학원과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는 신변종업소와 단속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집중단속하고, 수능 이후 탈선․비행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단속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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