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제약계·정부 잇단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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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 제약계·정부 잇단 갈등 심화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1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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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재도입 관련 갈등 점화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제약업계와 정부가 내년 유예가 만료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피력해 제도 재도입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한국제약협회는 6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제 27회 약의 날 기념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기준(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 후 지난해 정부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및 약가 일괄인하 정책 이후 내년 1월 유예기한 만료된다.이날 토론회에서 제약계 패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시 약가가 요양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종합병원이나, 비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동네의원약국간 약가가 달라지는데 이로 인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박정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거품을 제거해야한다는 것과 보험재정을 절감해야한다는 두 가지 취지로 추진됐다”며 “그러나 이원화된 구조(의사처방·약사제조)로 인해 실현될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부 측 패널들은 1원 낙찰, 환자쏠림 등 시장형약가제의 역기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부곽시키고 미비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획부장은 “병원급은 입원환자를, 의원급은 외래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약가차액이 있다하더라도 환자가 대형병원 등 병원급 이상으로 쏠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형실거래가 운영기간인 16개월간과 이후 유예기간 16개월간의 1원 낙찰 품목수를 살펴보면 운영기간 중에는 2759품목이 발생했으나 유예기간 중에는 2903품목으로 나타나 거의 변동이 없다”며 시장형실거래가로 인해 1원 낙찰이 발생한다는 논리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봉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으로 건보재정 타격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인센티브는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건보재정손실이 아닌 환자부담 감소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신 사무관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관련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개선안은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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