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전라북도, 복지대상자 취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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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전라북도, 복지대상자 취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04.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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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복지대상자 취업지원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라북도가 복지대상자의 원활한 취업과 자립기반 구축을 돕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앙부처-지방정부 간, 고용-복지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전북도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 참여(희망)자가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및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도내 취업이 필요한 복지대상자 6천여 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전라북도의 신규 추진 예정 사업과도 연계해 고용-복지 연계 사업의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구직자 취업촉진법’에 의해 사업 추진을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써, 시행 이후 도내 3만 2천여 명이 동 제도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간병⋅금융⋅심리⋅건강 등의 문제로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 복지 담당,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이루어진 사례관리협의체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송희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최상의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전북도민이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이번 전라북도와의 협력체계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공감한 중앙부처-지방정부가 손을 맞잡은 모범사례”라며 “중앙-지방간 사회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복지수급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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