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깡통전세 대란’ 피해자 요구 넉달만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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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깡통전세 대란’ 피해자 요구 넉달만에 수용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4.21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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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예·매수우선권,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등 지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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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로 퇴거 위기에 내몰린 피해자가 급증한 데 따른 지원책이다.

21일 정부 부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 20여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초기 대책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의 보증금 반환 절차를 앞당기는 데 집중됐다. 이어 피해자들의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저리 전세대출, 긴급거처 지원 대책이 나왔다. 경매 유예와 우선매수권 부여를 추진하고, 경매 자금도 충분한 규모로 저리 대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한 전면 조사에도 착수했다. LH 매입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도 나서기도 했다. 예방 정책도 다수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며 제도를 뜯어고쳤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고, 오는 9월부터는 여기에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할 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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