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회적 책임” VS “투자 전환위한 세제 장치 우선”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현금 자산 뿐 아니라 실물 자산도 사내유보금으로 집계된다.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적정 수준 이상의 기업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물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45대 대기업 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이른다.여기에 세금을 매겨 이를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게 하고 세수도 확보하자는 것이 과세 논의의 취지다.추 의원 측은 “복지재원 등이 부족한데도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상황이니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자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시민단체도 이에 동조한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과 복지 지출 등으로 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이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고용으로 돌려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