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란봉투법 따른 파업만능주의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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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란봉투법 따른 파업만능주의 확산 우려”
  • 최동훈 기자
  • 승인 2023.05.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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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대상 확대·불법파견소지·연대책임 부정 등 지적
국내 기업들이 매년 반복되는 임단협 난항과 거세지는 파업, 노조법 개정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노동자 등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노동자 등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동훈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를 지니고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24일 배포한 보고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형해화(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꼽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에 명시된 ‘사용자’의 개념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돼 있다. 전경련은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하청근로자와 교섭하면 불법파견 소지 발생”

사용자 개념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은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양측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진 점이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하청 사용자의 경영권과 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원청 사용자가 하청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작업내용 등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하청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인사권 행사로 볼 가능성이 있다. 불법파견에 해당될 위험 소지가 있는 셈이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 상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한 점도 지적했다. 그로 인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해석과 실현에 관한 분쟁(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경련은 사용자의 경영상 조치가 적법한 파업 대상이 되면 이를 대상으로 한 파업에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사법 구제 절차로 해결해야 할 권리분쟁 사안에 대해 파업을 단행하는 등 ‘파업의 일상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경련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경영상 결단은 노사 간 이견이 큰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위법투쟁 배상을 조합원 개인별 산정하는 건 불가능”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 내용상 위법한 쟁의행위의 연대책임이 성립되지 않을 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해당 내용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전경련은 “민법 제760조는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집단적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종국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가 파업 손실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수단인 손해배상청구마저 무력화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법안 입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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