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평택시 정장선 시장이 30일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재판 무죄 선고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이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저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공무원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했지만 어떻게 지장이 없었겠습니까.
이렇듯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고소-고발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서울 강남구를 제치고 브랜드 파워 1위를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성장-발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걸맞은 성숙한 지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고를 해주신 재판부와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 첫 시장 취임 후부터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한 반도체-수소-미래차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교육, 환경, 문화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0 평택시장 정장선
평택=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